직무수행 아닌 군인 총기사고도|국가서 배상 책임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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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 민사부는 27일 군인의 총기난동이 직무수행 중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국가는 총기난동으로 희생된 민간인의 유족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 김이만씨(경기도 김포군 고촌면 신곡리 439)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국가는 김씨에게 6백7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76년 3월30일 상오2시40쯤 육군 모 부대 소속 김모 상병이 술에 취한 채 집에 뛰어들어 총을 쏴 잠자던 아들 현경씨(당시25세)를 숨지게 하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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