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개발촉진법 공화·유정회서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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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공화당과 유정회는 27일 제주도 종합개발을 위해 제주도지사가 일정지역을 계획적으로 집중 개발코자 할 때 「개발촉진지역」을 지정하고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토지의 개발을 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제주도종합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마련했다.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성안, 정기국회에 의원입법안으로 제출될 이 법안은 개발 명령을 받은 토지소유자가 자력으로 개발에 착수하지 못할 때 개발지정사업시행자가 공동 개발케 하거나 도지사가 직접 개발케 하며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토지는 소유권이나 지상권의 이전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있다.
법안은 동굴이나 분화구 광물 등의 소유자가 개발명령에 불응할 때는 정부가 이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천연 구사에 대한 광업권 불허 및 기존 광업권의 회수 등을 가능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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