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유권해석|"군 복무 중 부상으로 신체장애|만기제대면 원호대상 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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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법무부는 25일 군 복무 중 신체기능 장애 이상으로 다친 군인이 부상한 직후 전역하지 않고 상이 정도에 알맞은 보직을 받아 복무를 계속한 뒤 만기 또는 정년으로 전역했을 경우에도 군사 원호대상자가 된다고 유권해석 했다.
법무부는 군사 원호법상의 상이군인이란 『군인으로서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면역된 자』라고 돼 있으나 군사 원호대상자의「상이결과」가 아직 남아있으며 상이를 입은 군인이 즉시 전역하지 않고 계속 복무하다 전역한 경우에도 상이군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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