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25일 부동산 투기억제와 물가안정 시책의 하나로 부동산 거래를 숨기거나 악용하는 사례를 면밀히 조사, 실제 거래 가액 대로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즉시 추징토록 하라고 각 시·도에 지시했다.
이와 함께 공한지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정밀 조사해 재산세와 취득세를 중과, 추징토록 할 것도 아울러 지시했다.
내무부는 이를 위해 지역별로 전 세무공무원을 동원, 2인 1조의 조사반을 편성해 부동산투기가 성행하는 지역에 집중 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내무부는 이날 지시에서 미등기 전매자를 가려내기 위해 최종 취득자로부터 단계적으로 소급, 전 단계 취득자를 추적 조사하고 소개업소를 수시로 확인, 매매 사실을 포착토록 했다.
또 사실상의 거래행위를 가려내기 위해 ▲공부상의 소유자와 현 거주자가 다를 경우 실 소유자를 찾아내고 ▲법인이 취득, 미등기 상태에 있는 재산을 수시로 조사하며 ▲주민등록이동사항 등에 의한 관련재산 매매사실을 조사하는 한편 ▲농지매매증 발급 때 위장경작 또는 타인명의 취득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이와 함께 매매 예상 재산의「리스트」를 작성, 소개업소의 매물대장을 통해 해당재산의 매매여부를 확인하고 지적분할 등 변동사항「리스트」를 작성, 해당 토지의 매매여부도 확인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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