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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매, 거래가로 과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내무부는 25일 부동산 투기억제와 물가안정 시책의 하나로 부동산 거래를 숨기거나 악용하는 사례를 면밀히 조사, 실제 거래 가액 대로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즉시 추징토록 하라고 각 시·도에 지시했다.
이와 함께 공한지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정밀 조사해 재산세와 취득세를 중과, 추징토록 할 것도 아울러 지시했다.
내무부는 이를 위해 지역별로 전 세무공무원을 동원, 2인 1조의 조사반을 편성해 부동산투기가 성행하는 지역에 집중 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내무부는 이날 지시에서 미등기 전매자를 가려내기 위해 최종 취득자로부터 단계적으로 소급, 전 단계 취득자를 추적 조사하고 소개업소를 수시로 확인, 매매 사실을 포착토록 했다.
또 사실상의 거래행위를 가려내기 위해 ▲공부상의 소유자와 현 거주자가 다를 경우 실 소유자를 찾아내고 ▲법인이 취득, 미등기 상태에 있는 재산을 수시로 조사하며 ▲주민등록이동사항 등에 의한 관련재산 매매사실을 조사하는 한편 ▲농지매매증 발급 때 위장경작 또는 타인명의 취득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이와 함께 매매 예상 재산의「리스트」를 작성, 소개업소의 매물대장을 통해 해당재산의 매매여부를 확인하고 지적분할 등 변동사항「리스트」를 작성, 해당 토지의 매매여부도 확인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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