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원개발에 민자 유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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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유정회는 80년대에 최대경제난제로 부닥칠 원자재난의 해소 책으로 국내부존자원의 개발에 민간기업을 적극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원개발촉진법과 해외자원개발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의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유정회가 21일 의원 세미나(주제발표 김창규 의원)를 통해 자원개발대책은 자원개발촉진법에 ▲해외자원과 국내부존 개발에 필요한 정부지원체제를 강화하고 ▲자원개발에서 야기되는 위험부담과 기업의 적자요인을 극소와 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시키며 ▲특히 장기저리자금의 융자제도의 설치를 비롯해 특정개발지역에 관한 시한부 독점 권 을 실정하는 내용으로 할 방침이다.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특별촉진 원은 투자규모가 방대하고 자본 회임 기간이 길뿐 아니라 투자의 위험부담 율이 높은 특수사정을 고려, 이런 위험성에 대한 사전보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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