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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161개 동 추가 공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세청은 서울 강북 일부지역을 포함한 전국 1백61개 동을 제2차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추가고시, 투기지역 안에서는 l가구1 단독주택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을 6개월 이내에 전매한 사람을 부동산 투기 자로 간주, 국세청이 따로 정한 조사기준 가 액을 적용, 양도 세를 중과하는 한편 가구주라도 증여세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19일 고재일 국세청장은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투기지역에서의 부동산 거래를 일반거래자·부동산 투기 자(6개월 이내 전매 자)·미등기 전매 자로 구분하여 투기 자와 미등기 전매 자에 중점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고 청장은 이를 위해 부동산을 6개월 이상 소유한 일반거래자는 양도·취득 가 액 모두 조사기준 가 액을 적용하되 소유기간 6개월 미만의 부동산 투기 자와 미등기 전매 자는 ▲양도가 액은 조사기준 가 액을 ▲취득 가 액은 내무부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후자의 부담을 크게 높이겠다고 말했다.
고 청장은 외국에서도 단기거래자에 대한 차등과세가 일반적이라고 밝히고 중과대상은 ①지난 2월의 자진신고 불복행자 ②78년 2윌11일∼7월20일까지의 미등기 전매 자 ③7월21일 이후의 부동산 투기 자와 미등기 전매자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부동산 투기단속을 위해 ①지방청마다 70명의 상설 기동 반을 고정 배치하고 ②투기성행지역에 대해 지 번별 지압조사와 등기부등본 열람으로 전매 자를 추적하며 ③1가1주택을 이용한 투기를 막기 위해 모든 비과세 자료까지도 전산관리 하겠다고 말했다.
고 청장은 지금까지 가구주일 경우 가 액 2천만원 미만이나 공직자 등 사회적 지위가 있는 자는 증여세를 위한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미등기 전매 자와 투기 자는 가구주여부·직업유무에 불구하고 자금출처를 철저히 조사, 명백하고 객관적인 출처증명이 안되면 증여세를 중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2차 분 1백61개 동의 추가고시로 부동산 투기지역은 전국 3만6천3백26개 동 중 모두 3백19개 동에 달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4월부터 2개월간 미등기 전매 자 2천3백10명, 거래가 액 1백57억 원을 색출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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