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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56명 자금출처조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세청은「아파트」특혜분양 수사결과에 따라 투기 자에 대한 각종세금 추징작업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우선 검찰이 통보해 온 56명의 투기성 분양자의 수사자료를 토대로 독자적인 정밀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 조사에서 이미 전보한 사람은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되 이미 신고 납부한 사람도 국세청이 임시로 정한 높은 시가표준에 미달하면 임시시가 표준에 따 중과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2채 이상 분양 자와 실수요자 아닌 분양 자들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를 조사, 불분명할 경우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하고 임대한 분양 자는 임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로 합산, 과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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