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준공업지역·주거지역에|의료·공공건물 신축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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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건설부는 건축을 억제해온 녹지지역·준공업지역·주거지역내 의료시설·공공건물의 신축이 가능토록 현행건축법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13일 건설부에 따르면 녹지지역 인근에 신규주택지 조성이 불가피할 경우 녹지에 의료시설의 신축, 준공업지역 내에 일반종합병원의 신축이 가능토록 시행령을 그친다.
그러나 공단 등 공업지역에서의 종합병원 신축이나 주거지역 내의 전문음식점 신규허가는 계속 억제키로 하고 주거지역 내에서 주택의 일부를 개량, 생필품 등을 판매하는 점포를 개설할 때는 용도변경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가능토록 하고 주거지역내 파출소·동사무소 등 공공시설의 신축이 가능토록 시행령을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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