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직사건엔 "약방의 감초"…뒷공론|「영업허가 취소」불가 판결로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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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훈령은 법적 근거 안돼>
○…보사부는「호텔」·여관 등 숙박업소에서 미성년 남녀를 혼숙시켜도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할 법적 조치가 없어 고민 중.
현행 숙박업법 제5조에 따르면 풍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기타 위법행위를 할 우려가 있을 경우 숙박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미성년자를 투숙시켰을 경우 처벌할 근거가 명시돼 있지 않았기 때문.
보사부는 지금까지 환경위생업무처리규정(보사부 훈령)으로 미성년 남녀 혼숙행위 또는 윤락행위알선 등을 하는 숙박업소에 대해 영업허가를 취소토록 조치.
그러나 대법원이 6월29일 미성년 남녀를 혼숙시킨 서울 중구 저동 모여관에 대한 당국의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토록 판시했기 때문에 혼란이 생긴 것.
관계자들은 영업허가를 취소토록 한 보사부훈령은 일선 시·도 행정당국자들에게 시달한 내부지침일 뿐 숙박업자들에 대한 영업허가 취소의 법적 근거는 될 수 없다는 견해.
그러나 보사부의 다른 관계자는 숙박업소에 대한 허가장에 남녀혼숙을 시키지 말도록 명시했고 숙박업법 8조에『본법 또는 본법에 의한 명령·처분에 위반될 때는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해 앞으로의 영업허가 취소처분에서 계속 문제가 생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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