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기술사 자격요건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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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현재 심각한 기근현상에 부딪쳐있는 용역기술사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10일 과학기술처가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용역기술사 공급확대방안」에 따르면 ⓛ기술사시험을 연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늘리고 ②한국과학원의 용역기술사 과정의 모집인원을 크게 늘리고 졸업 전이라도 경력에 관계없이 기술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며 ③용역업의 등록 때에만 접수하던 인정기술사의 인정을 등록과 관계없이 수시 접수, 인정하고 ④인정기술사가 등록된 용역업체에 계속 근무하지 않더라도 인정을 취소하지 않게 했으며 ⑤인정기술사의 인정기준을 종래 보다 대폭 완화했다.
완화된 인정기술사의 인정기준은 ⓛ이공계 박사학위소지자의 경우 3년 실무에 용역실적 5건 이상을 요구했던 종래 규정을 3년 실무만으로 ②이공계 석사의 경우 실무 7년에 실적 7건 이상을 6년 실무로 ③이공계대학 부교수 이상과 특정연구기관 책임연구원의 경우 3년 근무에 실적 5건 이상에서 실무·실적경력을 없애고 ④이공계대학 조교수와 특정연구기관 선임연구원의 경우 실무 6년에 실적 6건 이상을 3년 근무만으로 완화시키고 ⑤이공계 대학출신의 용역 10건 이상은 그대로 두었다.
이에 다라 과학기술처는 금년도 제2회 기술사시험을 10월22일에 실시키로 했으며 기술용역육성법 시행령 등 관계법개정안을 금주 중에 공고할 예정이다.
우리 나라 용역업체의 수주(수주)실적은 73년의 6백32건 21억3천만 원에서 77년에는 3천31건 2백46억8백만 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1백19개 용역업체에 3백79명(인정기술사 1백72명 포함)의 기술사가 근무하고 있으나 계속 늘어나는 기술용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기술사의 부족으로 새로운 용역회사의 설립이 실제적으로 어렵고 업계간에 기술사「스카웃」전이 치열한 현실을 감안, 기술사 인정요건을 크게 완화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현행 기술용역육성법에는 용역업을 하고자하는 자는 일정분야·일정 수 이상의 기술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등록된 기술사는 6백3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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