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출간판 3만개에|첫 도로점용료 부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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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7일 개정도로점용료 징수조례에 따라 시내 2만9천4백95개 광고용 돌출간판에 대해 처음으로 도로점용료와 부당이득금을 부과했다.
서울시는 그 동안 경찰과 합동으로 각 구청별로 허가된 돌출간판과 무허가간판을 조사, 허가된 것은 1만1천3백46건, 무허가는 1만8천1백60건으로 밝혀내고 간판크기에 인근부동산과표액을 곱한 액수에 1백 분의 6의 도로점용료를 부과했는데 부과총액은 2억7천만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개정조례에 따르면 1평 짜리 돌출간판을 달았을 경우 해당지역의 부동산과표액이 30만원이면 연간 도로점용료는 1만8천 원이 되고 0.8평 짜리 간판을 달았는데 과표액이 20만원이면 연간 점용로는 9천6백 원이 된다.
이번에 부과된 점용료는 개정도로점용료 징수조례가 5월1일부터 발효했으므로 5월1일부터 금년 연말까지 분이며 점용료는 매년 징수된다.
이번 조사에서 돌출간판이 가장 많은 곳은 중구로 1만3백38건, 5천3백67평에 징수총액은 1억7천3백만 원, 그 다음은 종로구가 2천4백2건 1천7백14평에 3천4백28만원, 성동구가 1천4백70건 1천9백76평에 1천1백6만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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