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 6일 합동】최근 평양을 방문, 북괴와 민간어업 잠정합의서를 교환하고 귀국한 일조 우호 의원연맹사무국장 「안따꾸·쓰네히꼬」중의원의원(사회당)은 6일 기자의견에서 북괴가 임의로 설정하고 있는 이른바 군사경계선 안에서의 일본어선들의 조업은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확립되지 않는 한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안따꾸」의원은 북괴가 일방적으로 선포한 50해리 군사경계선에 대해 일본은 국제법상 승인할 수 없는 것임을 강조, 이 경계선 안에서의 일본어선 조업허가를 요구했으나 북괴 측은 『한국과의 군사정세』를 이유로 일본측의 요구에 양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