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폐수 정화 않고 흘려보낸|41개 업체에 벌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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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수원】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일제수사를 벌이고있는 서울지검 수원지청은 6일 공장폐수를 정화하지 않고 하천으로 마구 흘려보낸 대양제지(대표 권혁용·45·경기도 시흥군 남면 당정리)등 41개 업체와 대표에게 공해방지법 양벌규정을 적용, 최고 8백만 원에서 최하 2백만 원까지 모두 1억8백10원의만 벌금을 물렸다.
검찰에 따르면 대양제지 등 공해업소는 하천으로 버리는 폐수에서 COD(화학적 산소요구량)기준치 1백40PPM,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기준치 2백PPM보다 5∼6배 가까운 9백80∼1천44PPM까지 검출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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