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기준 강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법무부는 5일「가석방 심사 등에 관한 규칙」을 새로 마련,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의 심사 및 취소사유를 대폭 강화했다.
전문 40조 부칙으로 된 이 새로운 규칙이 이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래의「가석방 심사규정」은 폐지됐다.
새 규칙에 따르면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의 심사는 수형자의 신원·범죄내용 및 보호관계에 중점을 두며 특히 범행동기·범행에 대한 사회적 감정·지방의 풍습 등에 유의하도록 했다.
가석방의 취소는 △가석방된 뒤 감호경찰서에 출두, 생계에 관한 계획을 보호자와 연서 날인, 신고하지 아니한 때 △허가 없이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10일 이상 여행했을 때 △비정상적인 업무에 종사하거나 감호경찰서장의 훈계나 명령을 어겼을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