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서울시의 공공용지기부요구…아파트 값 부채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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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건설부는 「아파트」값 상승요인의 하나가 「아파트」건설업자들에 대한 서울시로부터의 공공건물용지 기부 체납요구에 있다고 보고 서울시의 기부요구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으나 아직 시정되지 않아 「아파트」입주자들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
건설부는 작년말 「아파트」평당 분양 값이 45만∼50만원에서 최근 65만∼70만원으로 뛰자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 대지 값과 노임·자재대 등이 뛴 것 외에 서울시가 「아파트」업자들에게 학교·도로용지 등을 기부 체납토록 한데도 있는 것을 밝혀내고 서울시에 기부행위를 강요치 말도록 지시.
그러나 서울시는 「아파트」건설업자들로부터 자진기부형식으로 계속 공공건설 등 필요한 땅을 받아내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최근 건설부가 사업 승인해준 H주택의 경우. 영등포구 시흥동에 모두 1천1백5가구(대지 4필지)를 짓기로 했으나 서울시는 「자진이행각서」라는 형식으로 학교용지 2천평, 동사무소 및 파출소용지 2백명 등을 체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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