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범이나 고의성 없는 폭행 등-재산형 활용토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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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김윤근 서울지검장은 28일 교통사범 등 과실범이나 고의성이 없는 경미한 폭행사범에 대해서 재산형제도를 최대한 활용, 불구속기소 하라고 산하 검찰에 지시했다.
김 검사장은 절도·치기배·사기등 파렴치범과 강도등 강력범에 대해서는 이와 반대로 중벌주의원칙에 따라 구속기소는 물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말했다.
그는『교통사범등 고의성이 없는 과실범은 대부분 서민들』 이라고 지적하고『이들이 구속돼있는 동안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고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약식기소 등으로 빨리 풀어줘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이어 『급속한 경제성장·해외기능공파견 등으로 각종 기능공들이 부족한 실정에서 이들 서민들을 단순한 과실 때문에 묶어두는 것은 국가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시에서 그는 『그러나 절도·치기배·강도·사기등 파렴치·강력범들은 반사회적 범행으로 간주, 엄벌해야 한다』고 밝히고 초범이라 하더라도 모두 구속 기소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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