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형 6백만원 이하|부가세 면제해줘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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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대한상의는 연간 외형이 6백만원 이하인 영세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제토록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29일 부가세제 보완 및 개선을 위한 건의에서 연간 6백만원 이하의 사업자는 소규모 영세 상인으로서 사업이라기보다는 최저 생계 유지를 위한 생활 수단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특히 이들은 세무 지식이 부족하고 세수원으로서의 기대도 어렵기 때문에 면제 혜택을 주는 것이 조세행정상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또 부가세 신고 금액의 전기 대비 성장률을 당국이 정하고 그 기준에 미달될 경우 이를 경정 사유로 하며 경정을 종용한다든지 또는 기준 미달을 이유로 신고 접수를 기피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 추계 경정을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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