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l기 부가세 적용 개별 과표|60∼70%씩 올려 책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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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세청은 7월1일부터 실시되는 올해 1기 부가세 확정 신고에서 적용할 일반 사업자 개별 과표를 전년 동기비 평균 60∼70%씩 올려 책정했다.
실액 신고를 권장하고 성실 신고 여부를 가리는 기준이 될 이 개별 과표는 가구·귀금속 업종이 전기보다 2백% 이상, 유흥음식업소가 l백% 이상, 부동산 소개 업소가 80% 이상 증가 책정되었고 나머지 사업자들 과표도 최하 40%, 최고 70%까지 증액 책정되었다.
국세청은 이들 과표에 미달하게 신고한자를 불성실 신고로 간주, 추계 과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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