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욱씨, 미서 「보호관찰 1년」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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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동경26일 합동】미국에 머무르고 있는 전 한국중앙정보부장 김형욱씨가 금년 초 약7만5천 「달러」상당의 현금을 몰래 해외로부터 미국에 갖고 들어가려다 미 세관당국에 체포돼 관세법위반혐의로 『보호관찰 1년』의 판결을 받은 사실이 미국에서 발행되는「유·에스·아시아·뉴스」(대표 문명자)에 의해 뒤늦게 밝혀졌다고 24일 일목 「교오도」(공동)통신이「워싱턴」발로 보도했다.
「교오도」통신이 인용한「유·에스·아시아·뉴스」에 따르면 「뉴욕」연방지방법원동부지구법정의 재판기록은 미 「뉴저지」주에 살고 있는 김씨가 금년 1월 「유럽」여행을 마치고 같은 달 18일「파리」를 출발, 「뉴욕」「케네디」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당시 양쪽 발에 현금 미화5만「달러」와 「프랑스」화 6만7천5백「프랑」을 각기 말아 붙인 채 비밀로 세관을 통관하려다 미 세관관리에 적발됐다는 것이다.
미관세법은 현금 5천「달러」이상을 소지하고 입국시에는 신고의무가 있는데 김씨는 이 법규를 알면서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3월15일 재판에서 『보호관찰 1년』을 선고받았었다.
김씨는 당초 세관을 무사히 통과했으나 걸음걸이가 수상했기 때문에 세관관리에 의해 다시 불려가 조사를 받음으로써 이 같은 사실이 발각된 것으로 「유·에스·아시아·뉴스」가 보도했다고 「교오도」통신이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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