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청소년 시간제교육·휴직취학 등 포함|사회교육법 제정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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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문교부는 23일 평생교육구축을 위한 「사회교육법」을 제정, 빠르면 79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문교부는 교수·관계전문가들과 함께 사회교육법시안을 7월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문교부는 이날 상오 한국사회교육협의회와 함께 사회교육전문가·사회교육기관 및 단체대표자·교육자대표·언론기관관계인사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아카데미· 하우스」에서 사회교육법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사회교육법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 13세 이상의 청소년과 성인 2천1백15만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교육을 통해 교양을 높이고 생활인으로서의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평생교육을 실시키 위해 제정되는 것이라고 문교부관계자가 밝혔다.
또 이 법은 이들의 교육을 맡고 있는 기술학교·직업학교·청소년회관 등이 정부와 산업체·지역사회의 뒷받침으로 확대돼야하며 근로청소년에게 계속교육 뒷받침하기 위해 임금이 지급되는 시간제 계속교육참여와 휴직취학 등의 제도가 포함된다.
이와 함께 일반성인들의 시민자질향상·여가의 선용을 도와주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사회교육관을 설립운영하고 중앙에 사회교육연구원, 각도에 사회교육연수원을 설립 운영토록 했다.
사회교육관의 시설·운영을 맡은 교사 또는 실업자를 양성키 위한 훈련체제와 이들의 자격을 규정하는 제도가 사회교육법에 들어가며 사회교육을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력을 강화키 위해 문교부내 직제를 개편할 것을 구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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