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화물차·용달차·장의차 운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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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교통부는 22일 구역화물차·용달차·장의차의 인상운임을 확정, 전국 시·도에 시달했다.
확정된 인상운임에 따르면 구역화물은 화물차의 t수별 거리 체감제를 적용토록 하고 화약류에 2백%이내의 할증료를 받게하는 등 품목별할증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4.5t짜리 화물차의 경우 10km까지는 종전의 1천9백37원에서 7천5백92원으로 2백91%나 올랐으며 같은 구간의 8t짜리는 3천4백44원에서 1만1천2백88원으로 2백27%가 올랐다.
또 품목별 할증 율을 화약류 2백%이내, 귀중품 80%이내, 부서지기 쉬운 화물·산동물 각각 40%이내, 부패·오염·변질성 물질도 50%이내 받게 해 이들 화물도 70∼2백30%까지 올려 받을 수 있게 했다.
구역화물의 1백1∼1백20km구간 운임은 4.5t짜리가 17%, 8t은 3%가 올랐고 대신 4백61∼5백10km 구간운임은 4.5t이 24%, 8t짜리는 37%가 줄었다.
장의차는 기본·대기·초과요금이 모두 30%씩 올랐고 용달차는 기본운임 21.4%, 추가운임·대기료가 각각 25%씩 올라 기본운임이 7백원에서 8백50원, 5백m당 추가요금은 40원에서 50원, 대기료는 5분당 80원에서 1백원으로 각각 올랐다.
또 3개월 이상 장기계약화물은 15%, 왕복화물은 20%씩 할인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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