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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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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문=6·25동란 때 월남하여 가호적 취직을 하였읍니다.
그런데 호주인 저의 할아버지는 월남하지 않고 이북에 남아 계십니다.
현재 생존여부도 몰라서 아버지를 호주로 하고자 하는데 그 방법이 있는지요. (서울 관악구 상도동 김화영)
▲귀하의 호적 중 호주인 할아버지의 신분 사항 난에「미수복지구거주」 라 기재되어있으면 본적지 관할 법원에 부재선고 심판을 청구하여 심판을 얻으면 잔류자인 할아버지의 호적을 말소하고 호주상속이 됩니다.
부재선고 심판청구서에는 호적등본원적 지도지사가 발행한 잔류자 확인서를 첨부하여야합니다.
비용은 신청서 작성료와 인지대·송달료 등 약 1만원 정도 듭니다. (사법서사 최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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