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피해가족에 보험금 백만원 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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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한국자동차보험은 21일 뺑소니 차량에 치여 숨진 홍월헌군(19·경북 영덕군 축산면 고곡1동72)의 가족에게 지난4월1일부터 발효한 뺑소니 차량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규정한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에 따라 처음으로 책임 보험보상한도액인 1백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홍군은 5월13일 하오 10시쯤 자기 집 앞 속칭 못골재 국도에서 차에 치여 쓰러진 채 발견되어 인근 덕인의원에서 응급치료 중 3시간만에 뇌진탕으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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