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재개발·특정정비지구에 「복합건물」 신축허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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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20일 도심재개발사업 촉진을 이유로 재개발사업지구 및 특정가구정비 지구 안에서 한가지 용도의 건물신축만 허가해오던 지금까지의 방침을 바꾸어 앞으로는 여러 가지 용도의 복합건물 신축도 허가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개발 및 특정가구정비지구 안에서도 또다시 세운상가, 낙원상가, 구 대왕「코너」등과 같은 유형의「아파트」,상가, 사무실이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이 세워질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그 동안 이 같은 복합건물에서 불이 자주 일어나는 등 화재에 약했고 도시미관·건물관리 등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 복합건물의 건축허가를 금지해봤다.
그러나 재개발지구 및 특정가구정비 지구 안에서 건물을 지으려는 사람들의 대부분이「아파트」·사무실·상가 등 단일기능의 건물보다 이들 기능이 함께 들어갈 수 있는 복합 건물을 짓기를 희망, 벽에 부딪친 도심 재개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이를 허용키로 한 것이다.
시 당국자는 이 같은 복합건물을 허용할 경우 한 건물 안에「아파트」·상가·사무실이 들어가 직주근접(직주근접)이 가능하고 낮에만 사람이 붐비고 밤에는 텅 비는 이른 바 도심의 공동화(공동화)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복합건물도 종전과는 달리「아파트」·상가·사무실의 출입구와 구조를 달리하는 등 재해방지에 완전무결하게 설계하도록 조치가 이루어진 뒤 허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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