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시세·공과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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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22일부터 7월31일까지 40일간을 체납시세 및 체납공과금 정리강조기간으로 정하고 밀린 각종 세금을 수납키로 했다.
서울시가 이번에 정리키로 한 시세 및 공과금은 이 날 현재 체납된 올해 및 지난해의 취득세·자동차세·재산세·면허세 등 12가지 지방세와 도로수익자 부담금·오물수거수수료· 토지매각대금·주택 분양금·수도사용료·도로 사용료·하천부지사용료 등 일체의 공과금이다.
서울시는 이 기간에 서울시 본청과 15개 구·출장소·동사무소 및 각 사업소의 행정력을 동원, 공과금을 걷기로 했는데 이 기간에도 납부하지 않을 때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공매처분하곤 ▲체납자에 대해서는 인·허가, 면허, 여권발급을 중단하며 ▲특히 고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조세법 처벌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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