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 고압선 감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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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민사지법 합의부(재판장 이시윤 부장판사)는 17일 고압선 감전사고로 중상을 입은 김광배 씨(42·의사·서울 관악구 신림동42의100) 등 2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선고 공판에서『한전은 원고 김 씨 등에게 7천7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한전은 전기공작물을 설치한 뒤 건물의 신축 등으로 주변상황이 바뀌었을 경우에도 감전사고 등 위험성을 제거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 함으로써 최근 잦은 감전 사고에 대한 한전 측의 책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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