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숙 피고 항소를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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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구】대구고법 형사합의부(재판장 박돈식 부장판사)는 15일 부산 검사부인 억대 사기사건 항소심판결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이 낸 항소를 모두『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원심인 부산지법은 상습사기·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유가증권 위조 및 동 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범 이창숙 피고인(35)에게 징역 5년을, 이 피고인의 아버지 이봉우 피고인(65)에겐 징역 1년6월을, 이창숙 피고인의 사기사건에 관련된 이익자 피고인(35)에겐 무죄를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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