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속인 교통료 인상…전세버스2백75%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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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교통요금 인상「러시」속에 교통부가 전세「버스」의 요금을 당초 발표와는 달리 최고 2백75%까지 대폭 올렸음이 뒤늦게 밝혀졌다.
교통부는 지난 7일 전세「버스」의 요금인상을 발표하면서 기본요금은 종전 40km마다 8천5백원이었던 것을 1만1천50 원으로, 초과 요금은 lkm마다 1백8원이었던 것을 1백40 원으로 각각 30% 인상한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교통부가 각 지방자치 단체와 전세「버스」조합에 보낸『전세「버스」운임 요금 조정』에 따르면 시간전세의 경우 종전에는 최초 1시간에 2천 원, 초과분은 30분당 9백원 씩 받던 것을 일괄적으로 30분마다 2천 원 씩 받도록 인상 조치했다. 이에 따라 1시간30분을 전세 냈을 경우 종전 2천9백원에서 6천 원으로 1백7%, 2시간의 경우는 3천8백원에서 8천 원으로 1백10%, 3시간의 경우는 5천6백원에서 1만2천 원으로 1백14%, 5시간의 경우는 9천2백 원에서 2만원으로 1백17%인상됐다.
대기료의 경우는 종전에는 30분마다 4백원씩 받던 것을 당일치기의 경우는 30분당 1천5백원으로 2백75%나 인상했고 숙박의 경우는 30분당 5백20원으로 30%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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