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법 개정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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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회수를 지금의 연6회에서 4회로 줄이기 위해 부가세법을 일부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행 부가세법이 연2회의 확정신고와 2개월마다 4회의 예정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납세자들의 번거로움이 많다고 판단, 예정신고납부 횟수를 연2회로 줄일 것을 검토중이다.
예정신고횟수가 연2회로 줄면 납세자들은 매 과세기간(현행 6개월)중 1회의 예정신고와 1회의 확정신고만 하면 되므로 납부횟수는 연4회로 줄게된다.
관계당국자는 당초 부가세신고 납부기한을 매2개월로 잡은 것은 ▲구간간접세 납부기간과의 균형을 맞추고 ▲세입의 연중평준화로 통화량의 계절적 기복을 줄인다는 잇점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가세체계 자체가 준간접세 보다 복잡하여 빈번한 신고납부가 납세자에게 큰 부담과 번거로움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법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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