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붕 성립 직후 비준서 교환, 발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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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동경9일 합동】일본정부는 한일대륙붕협정 특별조치법안의 이번 회기내 성립이 거의 확실해짐에 따라 이 법안이 성립된 직후 한국과의 협정비준서의 교환을 끝내고 발효시킬 예정으로 있다고 8일「교오도」통신이 보도했다.
이 통신은 외무성이 이 협정에 항의를 해 온바있는 중공에 대해서는 외교「루트」를 통해 이해를 구하는데 앞으로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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