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대리운전 규제강화|1회 위반 땐 한달 운행정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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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개인「택시」면허에 대한 규제를 대폭강화, 대리운전금지규정을 1회 위반했을 때는 종전 5일간 운행정지 처분하던 것을 앞으로는 30일간 운행정지처분하고 2회 위반했을 때는 종전 m일 운행정지에서 앞으로는 면허 취소키로 했다.
6일 서울시가 마련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 시행규칙 중 개정규칙에 따르면 개정전 5단계로 처분하던 것을 2단계로 줄여 기준을 강화, 대리운전을 막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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