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관리 기준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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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금융단은 29일 여신관리 대상기업체 기준을 대폭완화하고 주거래은행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주거래 은행의 여신관리협정」을 시행키로 결정했다.
이 같은 방침은 29일로「5·29」시효가 만료함에 따라 그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주거래은행제도」와 통합 운영키 위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주거래은행이 여신관리를 하게 뇔 대상 기업체는 ▲금융기관기준 여신총액이 1백억원 이상인 동일계열 기업군 소속업체(단 여신총액 1억원 미만 제외) ▲금융기관 대출금 50억원 이상 기업체로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대상기업체 수는 현행 대상 기업군 69개에서 54개로 15개가 줄고 대상기업체는 7백28개에서 4백14개로 3백14개나 줄게 됐다. 또 주거래 은행의 선정은 ▲원칙적으로 계열 기업 군은 계열기업군의 주거래 은행이 소속기업체의 주거래 은행이 되며 ▲50억원 이상 기업체는 당해 기업체의 의사를 감안한 기 대출거래은행간 협의에 의해 결정함을 원칙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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