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만기 다된 재일 동포 공원에 일부러 불내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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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재일 동포 원상근씨 (334·일본 오오사까)는 28일 하오 11시55분쯤 부산 용두산 공원 관리사무소 옆 녹지대에 휘발유 1말을 뿌리고 불을 질러 스스로 죄인이 되었다.
방화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원씨는 지난해 11월 한국에 일시 입국, 부산시 중구 영주 2동 63 영주「아파트」에서 생활해오다 일본의 부모로부터 빨리 돌아오라는 독촉이 심한데다 여권 기간이 이달 29일로 만기가 되자 일본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이같이 범행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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