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대외정책제한 수정 5개법 재검토 착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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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워싱턴25일AP합동】 미하원 국제관계위원회는 「카터」 대통령이 미 대통령의 대외정책수행을 제약하는 법률의 재검토를 요청한데 따라 25일 △대통령의 전쟁수행권규제법 △해외비밀활훈금지법 △「자이레」 및 「앙골라」에 대한 원조금지법등 대통령의 외교· 안보정책상 재량권을 재한한 5개법을 수정하기 위한 재검토에 착수했다.
미 대통령의 대외·안보정책수행권을 제약하는 주요법률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이 미군의 해외전쟁투입을 결정한후 48시간내에 의회에 통보하고 의회가 60일이 지난후 대통령의 해외파병명령을 취소시킬 수 있도록한 전쟁수행법 △「앙골라」의 어떠한 단채나 정당에 대해서도 의회의 승인없이는 어떠한 종류의 지원도 금지하고있는 「클라크」 수정안 △미차관의 상환을 연채한 국가에 대한 원조금지법인 「브루크」 수정안.
▲행정부가 해외비밀활동에 앞서 의회석보위원회에 사전통고하거나 이 작전이 미국가안보에 중요하다는 대통령의 확인을 재시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비밀활동을 금기시기고 있는 「휴즈」 「라이언」 수정안.
△「자이레」에 대한 원조가 미국익에 부합된다는 대통령의 확인이 없는한 이를 금지하는「하스켈」수정안.
당회는 이밖에 대외원조법안에 특정국가에 대한 원조금지를 규정한 여러 수정안을 첨부시키고 있으나 이들 수정안은 대통령이 미국국가이익에 합치된다고 선언할 경우, 원조를 제공토록 한 조항을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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