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증축 일제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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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22일 가옥대장에 올라있는 건평보다 실제건평이 넓은 건물이 많을 것으로 보고 70개 동을 선정, 6월∼11월까지 6개월 동안 관내 모든 건축물에 대한 지압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는 무단증축 등으로 실제 건평이 대장에 기록된 것보다 넓은 건축물을 찾아내 가옥대장을 정비하고 세수를 증대하기 위한 것이다.
시 당국은 이에 따라 6월1∼15일까지는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무단 중·개축한 건축물을 일제 신고토록 하고 6윌20일∼7월10일까지는 표본조사를 실시한다.
신고기간 중 자진 신고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폐율 등을 확인한 뒤 관계기관과 협의, 가옥대장 및 등기부를 정정해 주는 한편 증평분에 대한 신고이전의 각종 세금추징을 면제하고, 자진신고를 하지 않다 적발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적발시기를 기준, 5년 전까지의 세금(재산세)을 추징할 방침이다.
조사사항은 ①용도변경 ②무단 증·개축 및 부대설비 ③사치성 재산 ④신설공장 ⑤주거지역내 공장 ⑥화재위험건물 ⑦과세누락 건물 ⑧건물과표 특례(감산 또는 가산)적용여부 ⑨기타세금 누락여부 등이다.
표본조사 대상으로 강북지역에서 선정된 통은 다음과 같다.
▲중구=신당5동 1통 ▲종로구=가회동 1통 ▲동대문구=전농3동 1통 ▲성동구-중곡1동 1통▲성북구=동선1동 1통 ▲도봉구=수유1동 1통 ▲서대문구=남가좌1동 1통 ▲마포구=동교동1통▲용산구=효창동 1통 ▲은평=역촌동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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