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연장자·스승폭행|가벼워도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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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은 16일 청소년이 30세 이상의 나이 차가 있는 연장자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제자가 스승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폭력사범을 엄단하라고 산하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이 지시에서 범죄가 날로 서구화하여 청소년층이 연장자들에게 예사로 주먹을 휘두르는 일이 많다고 지적, 이 경우 존속상해죄에 준하여 엄단하라고 말했다.
검찰은 특히 연장자가 연소자의 잘못을 타일렀으나 이에 반발, 연소자가 주먹을 휘두르거나 중·고교생들이 소풍·수학여행 등지에서 집단으로 술을 마시고 흉기를 들고 스승에게 대드는 행위는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구속을 원칙으로 처리하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모든 폭력사건은 상해정도 등 결과만을 놓고 판단하지 말고 그 사건의 원인과 경위 등 정황을 철저히 가려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검찰은 피해자가 폭행사건을 유발했을 경우 정상을 참작, 가해자를 관대하게 처리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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