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옥분 재산세 작년보다 15% 늘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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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12일 금년도 가옥분(건축물)재산세를 각 구청별로 일제히 과세, 고지했다. 납세기한은 5월말까지로 시중은행에서 수납한다.
이번에 고지된 과세총액은 총79만5천7백15건에 1백53억6천52만9천원으로 지난해보다 건수로는 10·6% (7만6천3백42건), 액수로는 15·1% (20억1천2백50만1천원)가 늘어난 것이다.
세목별로는 재산세가 80억8천4백3만6천원 (지난해대비15·6%증가), 도시계획세 47억9천8백85만7천원 (15·5%증가), 소방공동시설세 24억6천7백64만1천원 (12·3%증가), 방위세가 16억5천5백41만원 (18·4%증가) 이다.
가옥분 재산세는 76, 77년과 마찬가지로 건물과표 인상은 없었으나 지난해 하반기의 급격한 건축「붐」으로 건축물 수가 늘어난데다 강남구의 「아마트」지구 면세제외대상 건물이 지난해 3만1백10건에서 5만3전6백57건으로 늘어난 것이 세액증가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번 과세에서 두드러진 것은 강남지역은 부동산「붐」을 타고 과세건수가 지난해 23만7천3백78건에서 28만9천1백26건으로 21·8%, 건축면적은 6백77만1천평에서 8백61만9천평으로 27·3%, 세액은 42억6천8백만원에서 55억3천3백47만원으로 29·6% 늘어난 것이다.
반면 강북지역은 강남에 비해 다소 침체현상을 보이고 있어 과제건수는 5·1%, 건축면적은 65%, 세액은 8·2%만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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