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직판제 강화 건물 착공계 있어야 배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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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건축허가 면적에 따라 「시멘트」를 배급해 주고 있는 현재의 「시멘트」실수요자 직판제가 건축허가를 받고 실제로 착공했다는 증명이 있어야만 「시멘트」를 공급해 줄 방침이다.
13일 관계당국에 의하면 건축허가 면적에 따라 1평방m당 5부대(평당 16·5부대)씩 공급해 주는 현행제도로 인해 실제로 건축은 하지 않으면서도 「시멘트」 배급권을 따기 위한 건축허가가 쇄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멘트」파동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어 앞으로는 건축허가서 이외에 해당 지역의 구청 등 일선 행정기관이 확인한 착공계가 있어야만 「시멘트」 구입권을 내어 주기로 직판제를 일층 강화키로 한 것이다.
지난 3월말 현재의 건축허가 면적은 3백41만6천 평방m로 전년 동기보다 무려 96·4%가 늘어났으며 최근에는 전년보다 배 이상 증가해 이상 건축「붐」이 일고 있다.
관계당국은 「아파트」 건축의 증가와 부동산 「붐」으로 건축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증가율이 이처럼 큰 것은 전례가 없었던 일이라면서 「시멘트」배급권을 타기 위한 가수요가 편승됐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건축허가에 따른 「시멘트」의 직판 가격은 부대 당 7백68원이지만 중간「브로커」들은 출고증을 1천3백원까지 사들이고 있으며 도매가격은 1천6백50원, 소매가격은 최고 1천8백원까지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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