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션·아파트」에다 비밀요정 차려 영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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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용산 경찰서는 11일「맨션·아파트」에 비밀요정을 차려놓고 영업해온 채은자씨 (27·서울용산구 이촌1동300의3 「렉스·맨션」11동 1백2호)를 식품위생법위반협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채씨가 전직 「마담」으로 언니 경자씨(33)의「아파트」를 빌어 김모양 (22)등 2명의 접대부까지 두고 지난달 14일부터 지금까지 1인당 5만원짜리 호화판 영업을 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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