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포스터」등 2배로 늘려 기권방지 위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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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중앙선관위는 12일 기권방지를 위한 긴급대책으로 현수막·「포스터」·표어 등 선거계도물을 현재보다 2배씩 첨부 또는 게시하라고 각 시·도 선관위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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