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사려 노상철야|통금위반으로 즉결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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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성동 경찰서는 9일「시멘트」를 사기 위해 직판장에서 밤샘을 하던 이의언씨(60· 여·경기도 성남시 신흥동18) 등 6명을 통금위반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가옥신축에 필요한 「시멘트」를 사기 위해 「시멘트」공판회사 서한실업직판장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대한통운 청량리 지소에 몰려「시멘트」직판시간인 9일 상오2시까지 순서를 기다리다 경찰에 적발됐다는 것.
이씨에 따르면 적발될 때 왕십리역에는 「시멘트」를 사기 위해 밤을 새운 실수요자들이 1백여명이나 있었으며 경찰이 단속하자 모두 달아나고 6명만이 경찰에 붙잡혔다며 「시멘트」실수요자들에 대해서만 단속할 것이 아니라 「시멘트」를 쉽게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성남시에 15일전부터 집을 짓고있으나 「시멘트」를 구하지 못해 기초공사조차도 아직 끝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시멘트」파동이 일자 「시멘트」유통과정을 줄여 공판회사인 서한실업이 직판토록 제도를 바꿔 서울의 경우 성북·왕십리·용산·노량진·신촌역과 영동하치장 등 6곳을 통해 제한 판매하고 있다.
판매량은 실수요자에게 건축면적 1평방m당 5부대로 하여 매주 2백부대씩 판매하고 값은 부대당 7백68원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시멘트」가 달려 직판제가 실시된 첫날부터 「시멘트」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하치장 등에 몰려 인근 여관에서 잠을 자거나 방범대원의 눈을 피해 「트럭」밑이나 둑 밑에 숨어 있다가 판매개시와 동시에 창구 앞에 다투어 서는 등 큰 혼잡을 빚고 있다.
이 바람에 인근 영세민이나 「트럭」에서 밤을 새우는 조수들은 밤새 자리를 잡았다가 뒤늦게 온 사람들에게 5천원씩의 자릿세를 받고 넘기는 사례마저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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