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국제 관계 위원회 대한 장비 이양 법안 승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워싱턴=김건진 특파원】미 하원 국제 관계 위원회 (위원장 재블로키)는 2일 「카터」행정부가 주한 미 지상군의 철수 보완책으로 제안한 8억「달러」 대한 장비 이양 법안을 예상외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하원 본회의에 넘겼다.
국제 관계 위원회는 이 법안과 함께 「스티브·솔라즈」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을 구두 표결로 통과시켰다.
「솔라즈」 수정안은 ①장비 이양은 미 제2사단 및 그 지원 부대의 장비에만 국한하며 ②대한 장비 이양 액수는 8억「달러」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 관계 위원회는 그 동안 박동선 사건으로 인해 이 법안을 다룰 분위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상정을 보류해왔는데 2일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카터」 대통령은 박동선 사건 때문에 의회가 이것을 통과시키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우려, 최근 주한 미군의 철수 일정과 규모를 늦추었고 미 합참 본부도 철군의 선행 조건으로 보완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주장했으며 또 하원 군사 위원회 소위도 철군의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예정된 1진의 철군조차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이런 점등을 고려해 볼 때 이 법안의 통과가 철군 자체를 기꺼워하지 않는 한국 측으로서는 반드시 유리한 것만은 아닌 것 같다.
따라서 이 법안의 통과는 「솔라즈」 의원 같이 철군을 촉진해야겠다는 철군 지지파와 철군에는 반대하지만 한국군 전력 증강을 지지하는 의원들의 의견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박동선 사건이 마무리되어 가는 과정의 미 의회의 분위기가 반영된 것 같다고 관측통들은 풀이했다.
그러나 이 법안이 하원 본회의와 상원에서도 순조롭게 통과될 것인지는 아직 낙관할 수 없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