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돼지콜레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농가에 최고 1천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콜레라에 감염된 돼지를 도살처분한 농가에 대해서는 처분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새로 사육할 돼지를 구입하는 농가에는 연 3%의 저리에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구입자금을 융자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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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돼지콜레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농가에 최고 1천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콜레라에 감염된 돼지를 도살처분한 농가에 대해서는 처분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새로 사육할 돼지를 구입하는 농가에는 연 3%의 저리에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구입자금을 융자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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