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장 많이 받아도|사전운동으로 간주|중앙선관위 해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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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중앙선관위는 28일 통주국대의원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과도하게 추천장을 받는 행위는 일종의 사전선거운동으로 법에 저촉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충남 아산군 인주면 관암리의 안규철씨가『대의원선거 공고일전에 추천장을 받는 행위도 위법이냐』는 내용의 질문을 한데대해 이같이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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