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의회서 어로허가서교부 지연 계약 고기 인수 못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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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워싱턴=김건진 특파원】미상원은 2백해리 안에서의 외국인 어로작업을 규제하기 위한 수자원보호법의 개정 또는 그 보완을 추진중이다.
상원 상공·과학·교통위원회는 27일 이 수자원보호법의 문제점에 관한 청문회를 열고 각계대표의 의견을 들었는데 이날 청문회에는 한국수산개발공사의 심상준 회장도 증인으로 출두, 증언을 했다.
심회장은 증언을 통해 수개공은 77년3월에「알래스카」어민대표와 해상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30만t씩 5년동안 고기를 인수받을 수 있는 길을 터놓았으나 미국 가공업계의 반대에 부닥쳐 아직까지 한마리의 고기도 인수받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정부는 이미「알래스카」어민과 수개공이 체결한 해상공동 저서어개발사업에 의해 연간 13만t을 한국에 반입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주었으나 이 계약이 14개월이나 지연돼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회장은 또 미해양환경청과 국무성책임자가 수개공에 어업허가서를 교부하겠다는 사실을 확인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허가서의 교부를 연기시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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