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평 토지구획사업지구 건축허가 내주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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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20일 장안평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에 대한지금까지의 건축허가 통제조치를 5월 1일부터 해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당초 이 지역을 시범적인 주거지역으로 꾸미기 위해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건축허가를 억제해 왔던 것이나 기본계획이 대충 마무리되었고 해당시민들로부터 건축허가를 내달라는 민원이 잇따라 토지매립이 끝났거나. 도시계획법 제39조에 따라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허가를 얻은 땅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해주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 지역을 쾌적한 주거지역으로 개발한다는 제의에 따라 이 지역에 한해 건축허가 및 심의를 서울시 본청에서 직접 관장하고 구청에서 이미 건축심의를 마친 건축물이라도 본청에서 다시 심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 단독주택을 포함, 어떠한 건축물도 반드시 2층 이상에 한해서만 허가해줄 방침이다.
장안평 구획정리사업 지구의 총 면적은 53만평으로 이 가운데 건축이 가능한 곳은 약 26만여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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