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붕 조광 협약의 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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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가 대륙붕 5, 7광구의 조광회사인 「코암」 및 「텍사코」와 조광협약을 개정하려는 것은 한일간에 대륙붕 공동개발이 전제된 것이다.
따라서 새협약의 중요내용은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에 이미 규정된 내용을 반복한데 불과하다.
존속기간은 채취권은 30년, 탐사권은 8년으로 하여, 이중 탐사기간은 3기로 나누되 전구역을 통틀어 1기에 3개공, 2, 3기에 각 4개공씩 도합 11개공의 굴착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탐사·채취권의 존속 기간과 소구역별 굴착 의무는 공동개발 협정 및 부속 굴착 의무에 관한 교환 각서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조광회사와의 조광 협약 개정 내용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니고, 다만 의미가 있다면 협약을 연기가 아니라 전면 개정하게된 정세의 변화일 뿐이다.
우리측 조광회사와의 협약을 개정한다 해서 우리의 대륙붕 단독개발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단 단독개발 의사의 보류 내지는 배제로 받아들여 질 위험이 없지 않다.
왜냐하면 협약 개정 내용이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의 존재를 전제로, 협정에 의한 개발을 염두에 둔 것이기 때문이다.
한일간의 공동 대륙붕 개발은 어느 한쪽의 조광권자 선정이나 조광 협정 체결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공동으로 대륙붕을 개발하기 위해선 우선 양국의 협정 비준서 교환에 의한 협정 발효 조치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 후에 양측 조광회사들 간의 합의로 실제 탐사 몇 채취 작업을 맡을 운영자가 선정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 운영자를 선정하는 운영계약의 효력이 발생해야만 우리 정부와 「코암」 및 「텍사코」 측과 맺을 조광협약은 실질적인 효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때문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조광협약에 대해선 공동개발 협정 비준 전에 준비를 갖추어 두는 이상 완결된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된다.
지금은 오히려 일본의 조속한 대륙붕 공동개발 헙정 비준서 교환을 촉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단독개발을 강행할 채비를 갖출 시기라고 본다.
준비만 되어 있으면 당장에 라도 처리할 수 있는 조광협약 개정을 너무 요란하게 추진해 우리가 단독 개발할 의사를 전혀 갖고 있지 않다는 오해를 유발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물론 오는 5월에 끝날 일본 국회 회기 중에 대륙붕 공동개발에 관한 일본의 국내 조치가 완결돼 협정 비준서가 교환될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협정체결 후 벌써 4년3개월이나 비준서 교환을 끌어온 일본측을 그렇게 쉽사리 믿어도 좋을지 의문이다.
전적으로 믿기가 어렵다면 믿기 어려운 장래 일을 전제로 일을 진척시키기보다는 비준이 될 경우와 또다시 비준이 늦추어질 두 가지 가능성에 모두 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그리고 조광 협약개정 준비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최초의 협약을 체결한 초년과 지금 상황의 변화가 개정협약에 적절히 반영 되도록 해야 하겠다. 73년의 석유파동을 계기로 유류는 저유가 체제에서 고유가 체제로, 또 석유회사의 권리보다는 영유국의 관활권이 우선하는 시대로 바뀌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낮았던 8년 전의 조광료와 세금 수준을 개정협정에서 마저 그대로 유지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조광협약 개정시기와 내용에 대해보다 신중한 대응을 촉구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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