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체계 전면 개편|「덤핑」 방지 관세·상계 관세 다각 활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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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재무부는 5월부터 실시되는 1단계 수입 자유화 조치에 맞추어 국내 산업 및 시장 질서 보호를 위해 제한적 관세 수권 제도와 상계 관세·「덤핑」 방지 관세제 등을 다각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개방 경제 체제화에 대응한 기본 관세율 체계를 전면 개편,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17일 재무부에 의하면 1단계 수입 자유화 품목이 주로 경쟁력 있고 국내 산업과의 마찰이 적은 품목들이기 때문에 당장 관세 보호를 할 필요는 없으나 앞으로 수입 허가 신청 규모를 보아 ①본국 또는 제3국보다 현저하게 싼값으로 들여오는 품목은 「덤핑」방지 관세 ②상대 정부의 보조·장려금이나 직접세 지원을 받은 품목은 지원 금액만큼의 상계 관세제로 ③수입의 일시적 폭주로 국내 산업 피해가 크면 기본 관세율의 50%「포인트」까지 인상 허용되어 있는 제한적 관세 수권제를 즉시 발동하여 자유화에 따른 충격을 흡수할 방침이다.
관세 당국은 수입 허가로부터 물품 도착까지 통상 1개월 이상이 소요되므로 5월 이후의 수입 허가 신청 규모를 보아 가며 탄력적으로 각종 보완 장치를 발동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부는 이 보완 조치와는 별도로 석유 파동 이후 국제수지 방어 위주로 높게 운영해 오던 현행 관세율 체계를 전면 개편, 국제화에 대비한 산업의 경쟁 체제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재조정하여 9월 정기국회에 내놓을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에서 평균 기본 관세율을 현재의 29.5%에서 5%「포인트」 정도 내리는 방향으로 작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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