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합숙소서 가스중독…식물인간에 사망까지 생계비 지급해야|부산지법, 산개공·건물시공회사 패소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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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부산】부산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고수봉 부장판사)는 15일 직원합숙소에서 잠자다 연탄「가스」에 중독, 식물인간이 된 박재두씨(42·부산시 서구 암남동 301)와 부인 전봉순씨(36) 등 일가족 5명이 산업기지개발공사대표 안경모씨와 임광토건주식회사(서울 중구 남창동) 대표 임광수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위자료청구소송에서 두 회사는 원고에게 6백86만7천원의 손해배상과 박씨가 살아있는 동안 매달 4만8천7백28원씩의 생계비를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박씨는 산업기지개발공사직원으로 근무하던 77년 2월 28일 임광토건이 지은 산업기지개발공사 온산사무소(경남 울주군 온산면)의 직원합숙소에서 잠자다 연탄「가스」에 중독, 뇌성마비 「극심한 의식 및 언어장애로 식물인간이 되자 두 회사를 상대로 3천7만8천원의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박씨의 「가스」중독은 합숙소시설을 점유·관리하는 산업기지개발공사의 보존상의 과실과 건립한 임광토건의 설치상 과실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두 회사는 연대하여 배상해 줄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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