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석 선물은 선거법 위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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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10대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이 금년 추석을 전후하여 선거구내 국민학교 아동들에게 책받침을 선물하는 것은 국회의원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중앙선관위가 13일 해석.
선관위는 최성석 의원(신민)의 질의를 받고 금년 추석(9월17일)이 기부 행위가 금지되는 기간(9대의원 임기 1백80일전)에 들어 있는 점을 들어 이같이 해석하면서 이기간에는 △극빈자에 대한 쌀 배급 △파월 장병 가족 생계비 보조 △아동들에 대한 잡지, 「러닝·셔츠」, 연필 선물 등의 자선 행위 등이 선거운동 목적인 경우 위법이 된다는 선례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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